경기 의정부시에서 경영난을 겪던 50대 인테리어 업자가 지인의 집에 침입해 절도를 시도하다 20대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 밝혀졌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 B 씨(5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B 씨는 지난 1월 12일 낮 12시께 경기 의정부시의 한 주택에 침입했다. B 씨는 평소 부모와 알고 지내던 지인의 집이었다. 당시 집에는 20대 여성 A 씨가 잠을 자고 있었다.
인테리어 회사 경영난으로 대출금 이자조차 내기 어려워진 B 씨는 지인의 집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계획했다. B 씨는 범행을 대비해 흉기와 케이블타이를 미리 준비했다.
B 씨는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뒤지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잠에서 깬 A 씨와 눈이 마주쳤다.
B 씨는 곧바로 준비해 온 흉기를 A 씨의 얼굴에 들이대며 "소리치면 어떻게 될지 알지?"라고 위협했다. 이어 케이블타이로 A 씨의 손과 발을 결박했다.
B 씨는 집안을 뒤졌지만 값나가는 물건을 찾지 못하자 A 씨에게 "훔쳐 갈 거 없냐"고 물었다. A 씨는 "저희 집이 가난하고 저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충당하고 있다"고 답했다.
훔칠 물건이 없자 B 씨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A 씨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B 씨는 A 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며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A 씨가 강하게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
범행 직후 도주한 B 씨는 약 3시간 뒤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B 씨는 당시 수면제와 술을 복용해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였고 서울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8일 뒤 B 씨가 퇴원하자마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B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B 씨는 일부 금액을 형사공탁 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피해자 A 씨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비춰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질 또한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부장판사 김성식은 "피해자는 안전하고 평온해야 할 주거지에서 손발이 결박된 채 강도강간 피해를 봤다"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트라우마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과 B 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B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은 이달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