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민주당 공천 명목 사기로 실형을 받았던 양경숙씨가 또다시 대규모 투자 사기로 법정에 섰다. 이번엔 북한 대동강 맥주 판매와 마스크 지원 사업을 빌미로 30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혐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고 2일 법조계가 전했다.
양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피해자 7명에게 북한 대동강 맥주 판매 및 마스크 지원 사업 투자를 제안하며 수익 보장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총 3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가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사업 모델은 '장마당 프로젝트'로 불렸다. 대동강 맥주를 국내로 수입해 판매한 수익으로 마스크를 구매한 뒤, 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한다는 구상이었다.
양씨는 피해자들에게 "통일부 사업 승인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사업이 실제로 진행 중인 것처럼 위장했다. 또한 "마스크 1장당 마진과 최소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확실한 투자 수익을 약속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해당 사업은 실체가 없었다. 양씨는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개인 카드 대금 변제와 코인 구입 등에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가 시작되자 양씨는 해외로 도피했다가 중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양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정치권이나 언론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등 종전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동종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2심은 올해 4월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5년으로 낮췄다. 양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양씨는 과거에도 공천 관련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지원자들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민주당 공천사기' 사건으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이후 별도의 사문서위조 사건으로도 재판에 넘겨져 2015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