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자취를 감춘 채 6,500억 원대 벌금을 미납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체포됐다. 국내 벌금 미납 사례 중 가장 큰 금액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장기 벌금 미납자인 A씨를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 은신처에서 검거해 노역장에 수감했다고 1일 발표했다.
A씨는 홍콩에서 일본으로 금괴 4만여㎏을 밀반출해 400억 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조직의 운반 총책으로 활동했다.
2019년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조3,000억여 원을 선고했다. 이는 당시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고액이었다.
같은 해 항소심에서 A씨는 감형되며 석방됐고, 벌금도 6,623억 원으로 감액됐다. A씨는 이후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잠적했다.
서부지검은 최근 관련 기록을 다시 살펴보며 A씨 주변 인물들의 동선을 추적했다. 검찰은 지난 7월 A씨가 서울 종로구 카페에서 지인을 만난 정황을 포착했고, 역추적 끝에 은신처를 찾아냈다.
A씨는 도피 기간 동안 공기계를 포함한 여러 대의 휴대폰을 번갈아 쓰고, 외국인 명의 텔레그램 계정을 이용하며 검찰 추적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산정 절차를 거친 뒤 A씨의 미납 벌금은 현재 6,537억 원으로, 역대 최대 미납액이다.
검거 당시 A씨는 벌금형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이어 "남은 재산이 없다"며 벌금 납부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형법에 따라 벌금 미납자를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해 A씨를 교도소에 수감했다.
형법상 노역장 유치 기간에는 상한이 정해져 있어, A씨는 약 2년 8개월간 노역을 하면 남은 벌금 납부 의무에서 벗어난다. 미납 벌금액을 유치 기간으로 환산할 경우 A씨의 하루 노역 대가는 약 6억6,000만 원, 한 달 기준으로는 약 200억 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