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최종 방향을 잡았다. 3일 세제개편안에서 공제액을 9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지만, 세 부담 급증 우려와 실거주 판단 기준 논란이 확산되면서 발표 3주 만에 입장을 수정하게 됐다.
지난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기존 12억원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당초 정부안대로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수정안은 1주택자의 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액을 차등 적용하되, 비거주자의 세 부담을 현행보다 늘리지 않겠다는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내세운 '실거주 1주택 우대' 원칙은 살리면서도 비거주자에 대한 증세 폭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했다. 하지만 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기본공제는 실거주자 14억원, 비거주자 9억원으로 구분했다.
당초 정부안대로라면 공시가격이 14억원을 소폭 초과하는 경우에도 비거주자는 9억원을 제외한 금액에 세금이 부과돼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9.13%, 서울은 18.60% 상승한 상황에서 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동시에 적용되면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도 반대 의견이 집중적으로 접수됐다. 정부 세법개정안에 접수된 의견 중 종부세·양도소득세 등 비거주 주택 차등 과세 관련 의견이 2300건을 넘어섰다. 직장 변경이나 자녀 교육, 가족 부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를 투기 목적 주택 보유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여당 역시 정부에 수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확대하는 개편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1주택자에게 14억원 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다만 비거주자 공제까지 14억원으로 상향하면 현행 대비 추가 감세가 이뤄지면서 정부가 강조한 거주 중심 과세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비거주 기간을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 사유도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안은 취학과 직장 이동·전근, 질병 치료,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을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로 인정했다.
여기에 손주 돌봄을 위한 거처 이동과 자녀 교육 목적의 전세 거주 등을 추가로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예외 사유 확대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 의결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상향하는 방안도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세 부담 상한은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산한 보유세가 전년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급증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다.
정부는 인상된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실제 세액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상한을 200%로 높이려 했으나, 여당은 공시가격 상승률까지 감안하면 150%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최종 수정안을 확정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세 부담 상한 조정 결과에 따라 실제 납부 세액은 변동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