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가 민원 담당 공무원을 폭언과 상습적인 장시간 통화 등 특이·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통화 시간이 20분을 넘기면 자동으로 통화가 끊어지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김해시는 이달부터 '행정 전화 자동 녹취 및 권장 시간제한 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오늘(1일)경남 김해시가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직자 피해와 행정력 낭비를 차단하기 위해 통화 시간 제한 조치를 전격 가동한다.
김해시는 이달부터 '행정 전화 자동 녹취 및 권장 시간제한 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오늘(1일) 밝혔다. 폭언이나 반복적인 장시간 통화 등 특이·악성 민원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행정 공백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새 시스템 적용에 따라 민원인이 시청 행정 전화로 연락하면 사전에 녹음 고지 안내가 나간 뒤 통화 전 과정이 자동으로 기록된다.
민원 통화 시간도 최대 20분으로 엄격히 묶인다. 통화 시간이 15분을 넘어서면 자동 통화 종료를 예고하는 안내 음성이 먼저 나가며, 이후 별다른 사유 없이 통화가 지속돼 20분을 채우면 안내 방송과 함께 통화가 강제로 차단된다.
정규 업무시간 외에 시청 당직실로 인입되는 민원 전화의 경우 권장 통화 시간을 최대 10분으로 한층 더 축소해 운영한다. 이렇게 수집된 통화 녹음 데이터는 시 행정 전화 녹취시스템 운영 규정에 근거해 30일 동안 보관된 후 자동으로 파기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인과 공무원 간의 전화 통화 분쟁을 예방하고, 무분별한 장시간 통화로 인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공정한 민원 응대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