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진호가 상습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진호는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약 1년 5개월간 총 664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사이트에 약 8억7천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송금한 돈을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진호는 도박 혐의와 함께 음주운전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25년 9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만취 상태로 약 70㎞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이진호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진호는 당시 재판부에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진호의 도박·사기 혐의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민원 접수 후 수사에 착수했고,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