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1일(월)

음식점 '바가지요금' 단속 강화...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

음식점이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하다 적발되면 첫 위반부터 즉각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가지요금 제재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고 불필요한 행정 서류 절차는 간소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라 식품접객업소가 메뉴판에 가격을 명시하지 않거나 고지된 금액을 초과해 결제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한층 엄격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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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1차 적발 시 시정명령,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7일, 3차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에 머물렀으나, 이제는 1차 위반 즉시 영업정지 5일이 내려진다. 위반 행위가 반복되면 2차 10일, 3차 20일까지 영업정지 기간이 늘어난다.


정부는 연초부터 주요 관광지와 지역 축제 일대에서 기승을 부린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범정부 대책을 수립해 왔다.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 후속 대책을 통해 무표시 및 초과 징수 행위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성격의 영업정지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도시민박·한옥체험업 등 관광 숙박 분야에 이어 일반 음식점에도 동일한 강력 기준을 적용하게 됐다.


자영업자의 서류 보관 및 제출 부담을 덜어주는 규제 완화도 동시에 시행된다. 기존에는 영업허가·등록·신고 사항을 변경할 때 반드시 종이 증명서 원본을 행정청에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제출 의무가 사라진다.


사업장 내에 영업신고증이나 허가증을 상시 비치해야 하던 규정도 폐지됐다. 담당 공무원이 행정 전산망으로 등록 여부를 즉시 파악할 수 있는 환경에서 분실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과도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용했다.


위생 등급이 우수한 '식품안심업소'를 향한 인센티브는 늘어난다. 1차 위반 적발 시 행정처분 감경 혜택을 부여하며, 정기 출입·검사·수거 면제 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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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영업 자율권 확대를 위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소분 판매 허용 품목도 넓혔다. 소비자가 원하는 중량만큼 덜어서 팔 수 없었던 어육제품, 식초, 전분 등 3개 품목의 소분 판매를 허용한다. 수산물 생산자단체가 즉석판매제조업을 등록할 때 시설 기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유통전문판매업체의 경우 특정 제조업체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무관한 다른 제조사의 정상 제품까지 판매 정지 처분을 받지 않도록 규정을 합리화했다.


수수료 체계는 현실화했다. 임시 장소에서 단기 영업을 신고할 때 지불하던 수수료는 기존 2만 8000원에서 9300원으로 인하했다. 반면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 신청 수수료는 1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유전자변형식품(GMO) 안전성 심사 수수료는 500만 원에서 85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국민과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