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180일 동안 진행한 수사를 마무리하며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주요 피의자들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그동안 알려진 조 전 단장의 '서강대교 차단 지시'가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졌으며, 홍 전 차장의 진술 협조 역시 재판 과정에서의 양형 참작 사유에 불과하다고 결론지었다.
권창영 특검은 오늘(24일) 경기 과천시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180일간의 수사 결과를 공개했다. 2차 특검은 수사 기간 동안 총 58명을 재판에 넘기고 46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조 전 단장에 대해 계엄 가담 행위가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당초 조 전 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하들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며 출동을 막아선 공로를 인정받아 보국훈장까지 받았으나, 2차 특검 수사 결과 실제 행적은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를 담당한 김정민 특검보는 "조 대령이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은 과장됐다. 오히려 국회에 들어가 인원을 끌어내야 한다는 명확한 명령을 하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령은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희석했다고 주장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비슷한 행동을 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불법 명령에 대해 정확히 진술한 부분은 있지만, 기소유예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존 내란 특검은 지휘 체계 내 거부 성향을 참작해 불기소를 권고했으나 2차 특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팀은 같은 날 함께 기소된 홍 전 차장에 대해서도 엄정한 잣대를 적용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지시 전화를 폭로하는 등 탄핵 심판과 국회 진상 규명에 핵심 증언을 제공했으나, 특검은 홍 전 차장이 계엄 직후 계엄을 정당화하는 국가안보실 메시지를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에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고 판단해 정무직 간부 4명을 일괄 기소했다.
권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관련 수사와 재판에 협조한 점을 참작해 어느 정도의 형을 정할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지,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국정원 최상급자인 정무직 간부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물적 증거로 확인된 범죄 사실에 대해 홍 전 차장 등을 기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못 박았다.
홍 전 차장 수사를 맡은 권영빈 특검보 역시 "중요한 것은 홍 전 차장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느냐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 관해 진술했다고 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이는 중요한 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