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이를 임의로 허위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경찰청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4일) 밝혔다.
수사 결과 A 경장의 부실 처리는 한 건에 그치지 않았다. A 경장은 지난 5월 30대 여성 장미란(37) 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 처리한 데 이어, 지난 7월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 역시 유사한 수법으로 서류상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조치로 인해 초기 수색 타이밍을 놓친 장 씨는 실종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경찰은 뒤늦게 기동대 등 가용 인력을 대거 투입해 장 씨의 마지막 행적이 포착된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일대에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A 경장이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했던 60대 남성 실종자는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해안가에서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남성에 대해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실종 수사의 골든타임을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날려버린 중대 비위로 보고, A 경장을 상대로 사건을 고의로 종결한 구체적인 경위와 추가 비위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