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책임을 거론했다.
지난 22일 홍 전 시장은 SNS에 "송영길 의원에 이어서 노웅래 의원까지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검찰 수사 과정을 비판했다.
그는 "둘 다 검찰의 위법수집 증거 때문에 무죄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전 의원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2022년 12월 이뤄졌다. 당시 한 의원은 국회에서 노 전 의원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을 하며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생생하게 녹음됐다"며 혐의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무죄가 아니라고 한동훈은 반박한다"며 "그렇다면 검찰이 불법수사를 자인한 것이 되는데 불법수사를 지시·감독한 한동훈의 책임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증거를 갖다 붙이는 것이 조작수사의 전형"이라며 노 전 의원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사건을 언급했다. 이어 "'조선제일검'이 아니라 '조선제일껌'이라고 내가 말한 것"이라며 한 의원을 비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과 전자정보 탐색·선별 과정을 보면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증거수집 절차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항소심 무죄 선고 후 성명서를 통해 "정치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 이제 끝장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조작수사를 바로잡는데 3년 9개월이 걸렸다"며 "단순한 잡음을 '돈봉투 부스럭 소리'라고 증거 조작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제 확실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는 국가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