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의 재산상 손실을 국가가 쉽게 보상해 주는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경찰청은 적법한 직무 수행 중 민간인이 입은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손실보상제도 종합 개선계획'을 10일부터 정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에 근거해 2014년부터 운용되어 온 제도로, 경찰의 적법한 공무 집행으로 인해 과실이 없는 시민이 금전적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가 이를 보상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은 당사자가 현장에 없거나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보상 절차를 안내받지 못해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응급 출동 시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뒤 명함만 남겨두고 떠나 피해자가 보상 방법을 알지 못해 막막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경찰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쉽게 휴대할 수 있는 소형 안내서와 문자메시지(SMS) 안내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손실보상 절차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대폭 끌어올린 셈이다.
보상액 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손해감정 자문단도 새롭게 구성한다. 아울러 피해 금액이 적은 소액 청구 건에 대해서는 심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보상금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손실보상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조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