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6일(목)

극한 폭염에 택배업계 '폭염 미배송' 전격 도입

장기화하는 폭염 속에서 택배업계가 단순 냉방용품 지급 수준을 넘어 휴게시간 확대와 작업중지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한 혹서기 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기존의 쿨토시나 생수 지급 중심이던 대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스스로 배송 물량을 줄이거나 일시적으로 업무를 멈출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점이 특징이다. 주요 물류 기업들은 자체 폭염 대응 지침에 맞춰 현장 근무 환경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어서는 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이 의무적으로 부여된다. 고용노동부 역시 체감온도 수준에 따라 옥외작업 단축 및 중지를 권고 중이다.


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은 6월부터 9월까지 기온과 관계없이 실외 작업자에게 50분 일한 뒤 10분, 실내 작업자에게는 100분 일한 뒤 20분의 휴식을 기본 보장한다.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조치를 여름철 내내 적용하는 셈이다. 특히 건강 이상을 느낀 택배기사가 전용 앱에 '폭염 미배송'을 등록하면 불이익 없이 즉시 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부여했다.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는 출근 시 건강 상태를 점검해 배송 물량을 사전에 조정한다.


롯데글로벌로지스도 6월부터 9월까지 2시간마다 20분의 휴식 시간을 제공하며, 체감온도가 상승하면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위급 상황 시 활용 가능한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 한편, 전국 주요 물류 현장에 간이쉼터를 조성하고 온열질환 예방 키트와 얼음물 등을 상시 지원하고 있다.


한진 또한 정부의 폭염 예방 지침을 바탕으로 사업장별 자체 점검과 본사 차원의 현장 점검을 병행하며 온열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