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존재하지 않는 자녀의 결혼식을 내세워 축의금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4일 사기 혐의로 광양 지역 초등학교 교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교직원 단체 대화방과 자신이 다니는 교회 주보에 자녀의 결혼식 청첩장을 올렸다. 하지만 이는 허위였고, A씨는 이를 통해 지인들로부터 수백여 만원의 축의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자녀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 또 청첩장에 명시된 예식장에는 예약 기록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결혼식이 취소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애초에 결혼 계획 자체가 없었던 정황 등을 근거로 사기 범행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