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0일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장기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필요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8주룰'이 시행된다. 자동차 사고 보험금을 노리고 경미한 부상에도 장기간 치료를 이어가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꾀병 환자)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일부 나이롱 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8주룰'은 자동차 사고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받으려 할 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도록 한 제도다.
먼저 환자가 진단서 등 검토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 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배원이 서류를 심사해 그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공제조합에 통보하며, 환자가 이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목·허리 등의 신체 부위에 염좌나 타박상 등 경미한 부상을 입은 환자다. 다만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의 검토 절과 없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일부 과잉진료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감소돼 보험가입자의 부담도 덜어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경험이 많은 의료인의 검토를 통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상병도 추가 확인해 치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병원 경력 10년 이상의 의사 및 한의사 전문의 200여 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 시행 이후에도 분기별로 검토 결과를 종합 분석해 심사 대상과 검토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