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6일(목)

새벽녘 만취 곡예 운전한 20대 운전자, 시민 신고로 현장서 적발

새벽 시간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며 위험한 주행을 이어가던 20대가 위험을 감지한 시민의 즉각적인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4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45분쯤 광주 광산구 하남동 일대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도로 위에서 차선을 이탈하며 비틀거리는 차량을 이상하게 여긴 한 시민이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


차량 내에 동승자 없이 혼자 탑승하고 있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접 운전대를 잡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