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심사는 약 2시간40분 동안 진행됐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실시했다.
심사를 마친 차 대표는 오후 12시45분께 법원 청사를 빠져나왔다. 취재진이 혐의 인정 여부와 소명 내용을 물었지만 차 대표는 아무런 답변 없이 대기 중이던 경찰 차량에 올랐다.
이에 앞서 차 대표는 오전 9시27분께 변호인들과 함께 법원에 도착했다. 취재진이 "오늘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할 건지" 묻자 차 대표는 "성실히 답하고 오겠다"는 짧은 답변만 남겼다.
선수금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나 사기 혐의 성립 근거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곧장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차 대표는 자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한 뒤 계약을 맺고 242억원의 선수금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시전)는 지난달 27일 차 대표를 대상으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다음 날인 28일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범죄사실 구성 보완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반려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를 보완해 지난달 22일 차 대표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원헌드레드 자회사인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압수수색했으며, 5월 6~7일 차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