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6일(목)

"알바생 뒷담 게시판이냐"... 알바몬' 추천하기' 기능 논란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이 사업자들에게 아르바이트 지원자와 근무자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알바생 블랙리스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알바몬이 지난해 8월부터 '추천하기' 서비스를 운영하며 사업자들이 과거 채용 이력이 있는 아르바이트생의 근무 기간과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엑스 'wegetalongwell' 게시물 캡처



이 서비스는 사업자가 추천 사유를 주관식으로 작성하면 다른 사업자가 채용 과정에서 이를 참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긍정적인 채용 경험을 공유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면접 불참이나 무단결근 등 구직자의 부정적인 근태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업자들은 반복적인 면접 불참과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지원자의 과거 채용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업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다른 채용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임금이나 주휴수당, 업무 범위를 놓고 갈등을 빚은 사업주가 보복성 평가를 남겨도 구직자가 이를 반박하거나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증되지 않은 평가가 채용에 영향을 미치면 구직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취업 기회를 잃을 수 있다.


알바몬 홈페이지 이용화면 캡처


누리꾼들은 "임금 체불이나 주휴수당 문제로 다툰 알바생에게 악의적인 후기를 남기면 플랫폼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사업자의 일방적인 평가가 채용에 활용되면 사실상 블랙리스트와 다를 게 없다"는 반응도 쏟아졌다.


논란이 커지자 알바몬은 지난달 27일 '추천하기' 서비스의 주관식 평가 기능을 중단했다. 기존에 작성된 평가 내용도 구직자와 기업 회원 모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알바몬 측은 평가가 작성된 구직자가 본인의 이력서 관리 메뉴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의가 있으면 신고 기능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기능 중단에 그치지 않고 평가 정보의 수집·공유 과정과 기존 정보의 처리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사업자의 편의를 위한 기능이라도 부정적인 평가가 축적·활용되면 노동시장 내 정보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며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사과와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범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부정적인 평가를 축적·공유해 특정 구직자를 채용에서 배제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취업 방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의 절차적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직자가 자신의 평가를 확인하고 허위·악의적인 내용에 대해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평가 작성자와 공개 범위, 정보 보관 기간을 알리고 당사자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바몬 측은 "이용자 의견을 지속해서 검토하고 관련 법령과 운영 기준에 맞춰 신뢰할 수 있는 구인·구직 환경을 제공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