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의 심신미약 주장, 법원 "성범죄 책임 인정"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이 지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감형 요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는 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빈태욱 부장판사가 재판을 진행했다.
A 씨는 2024년 7월 충주 지역에서 특수학교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재판부에 자신의 지적장애를 들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능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기본적인 사회 규범을 이해하고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인다는 점에서 성관계가 갖는 의미를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빈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