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6일(목)

20대 지적장애인, 성범죄 저지르고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법원 "책임 있다"

지적장애인의 심신미약 주장, 법원 "성범죄 책임 인정"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이 지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감형 요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는 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빈태욱 부장판사가 재판을 진행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A 씨는 2024년 7월 충주 지역에서 특수학교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재판부에 자신의 지적장애를 들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능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기본적인 사회 규범을 이해하고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인다는 점에서 성관계가 갖는 의미를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빈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