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6일(목)

"지옥에나 가세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용민 SNS에 분노의 댓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SNS 게시물에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댓글을 남겼다.


1일 김씨는 김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영전에 올렸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하자 이같이 반응했다.


김 의원은 해당 게시물에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좋다' 라고 하고 계시지요"라는 글을 함께 올렸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7.15 / 뉴스1


김씨는 이어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그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면 이건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며 "가해자의 편이 아니라 이 순간만큼은 피해자의 편이자 국민의 편이라고 얘기하며 거부해주길 간절히 빌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부터 나가지 마라.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는다"라며 "왜 민주당 당원들마저도 내게 찾아와 대신 죄송하다고 하는 걸까", "범죄 피해자를 열외 시키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한 그들. 도대체 그들을 믿는 당원들은 누구였을까. 아이러니하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의원 SNS 캡처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는 없게 된다.


김씨의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단순 묻지마 폭행에서 성폭행 목적 범죄로 재분류된 사례다.


김씨는 지난달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보완수사권 덕에 가해자 혐의가 '상해'에서 '강간 등 살인미수'로 바뀌었다"며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나는 성범죄 피해자임을 알 수 없었을 것이고 가해자는 이미 제 곁에 돌아왔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달 기자회견에서도 "지금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가해자의 구속기간을 줄이고 조건부 석방과 피의자 조사권을 강화하는 등 가해자만을 위한 법처럼 느껴진다"고 밝히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 뉴스1


한편 김씨는 2일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 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추진된 법안임에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곽 의원은 2일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흐느낌과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차마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이 통과된 직후부터 많은 정치인이 노 대통령의 정치와 노무현 정신, 심지어 노 대통령의 죽음을 또다시 소환하고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청래 전 대표의 발언을 언급했다.



곽 의원은 노 전 대통령 묘역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바친 김용민 의원의 행위를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지적하며 "노 대통령의 죽음을 상징적 수단으로 소비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분들의 주장은 노 대통령의 뜻 또는 노 대통령의 정치와 전혀 다르다"며 "노무현의 정치가 아닌 것을 노무현이 추구한 정치적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곽 의원은 "국민으로 하여금 노무현 대통령을 '검찰 수사권 남용의 피해자'로만 인식시키고 있고, 실제로 노무현이 추구한 정치의 본모습을 보지 못하게 국민을 오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노 대통령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하고 경찰의 독자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달라는 경찰의 요구를 질타하기도 했다. 국가권력은 권력기관 상호 간에 나뉘어야 하고 서로 견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