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자신의 팔을 고의로 절단한 뒤 산업재해를 가장해 1억2000만원대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강신영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21일 오후 7시쯤 충남 아산시 소재 식자재마트에서 근무하던 중 전기기계 절단기(골절기)로 자신의 팔을 절단했다.
A씨는 이를 산재 사고로 위장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해 수년간 총 1억2237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동일한 사건으로 민간 보험회사들을 상대로도 약 1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024년 11월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일 사고로 민간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범죄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던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매월 일정 금액을 반환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피고인의 누나가 향후 건전한 경제 활동을 돕겠다고 다짐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