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프랜차이즈 술집에서 감자튀김이 짜다며 환불을 요구한 50대 손님이 거절당하자 30대 사장을 폭행하고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손님은 사건 이후 "딸이 인플루언서"라며 본사에 공론화를 언급하며 항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광주에서 프랜차이즈 술집을 운영하는 30대 사장 A씨는 같은달 3일 50대로 보이는 남성 4명의 손님과 환불 문제로 다툼을 벌였다.
당시 상황을 보면 손님은 맥주와 감자튀김 등을 주문한 뒤 벨을 눌러 A씨를 불렀다. A씨는 "손님이 감자튀김 접시를 내밀며 '빠꾸'라고 말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A씨가 "포장해 드릴까요"라고 묻자 손님은 "그냥 빠꾸해 달라"고 반복했고, "짜서 못 먹겠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A씨는 "본사 레시피대로 조리한 음식이라 문제가 없으면 환불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손님은 레시피를 가져오라며 언성을 높였다. 일행 중 한 명이 "우리가 너무 진상이다. 죄송하다"며 상황을 정리하는 듯했으나, 몇 분 뒤 다시 같은 요구가 이어졌다.
A씨가 "환불은 어렵지만 반말은 그만해 달라"고 말하자 손님은 욕설과 함께 "야"라고 소리쳤다. 이후 손님은 갑자기 일어나 A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밀치듯 폭행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신고를 위해 밖으로 나온 A씨를 따라 나온 손님은 "남자답게 각서를 쓰고 한번 싸우자"고 말했다. 또한 손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반복하며 "죽이고 싶다"고 협박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좋게 끝내겠다"고 했지만 손님은 "다 필요 없다. 그냥 벌금을 내겠다"고 답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 뒤 프랜차이즈 본사는 A씨에게 "손님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연락했다. 손님은 A씨를 사장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으로 지목하며 "불친절하게 응대하고 반말과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손님은 또 "내 딸이 인플루언서인데 해당 매장을 제재하지 않으면 공론화하겠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본사는 A씨에게 전달했다. 심지어 "일부러 맞고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어떤 사장이 손님에게 일부러 맞아 합의금을 받으려 하겠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동시에 수사 과정에서도 아쉬움이 남았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매장 안에서 촬영된 폭행 장면만 경찰에 제출했고, 밖에서 이어진 협박과 추가 CCTV는 이후 피해자 조사에서 설명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별도의 피해자 조사 없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A씨가 추가 CCTV와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가해자는 구약식 벌금 50만원 처분을 받았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그동안 더 심한 손님도 있었지만 '내가 더 잘해야지'라고 생각하며 버텨왔다"며 "손님들 앞에서 폭행당하고 밖에서도 협박당한 일이 쉽게 잊히지 않아 현재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가해자가 말했던 것처럼 벌금만 내면 끝나는 일처럼 마무리된 것이 너무 허탈해 제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