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재 회사의 경리 직원이 6년 넘게 2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로 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4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 대해 1심 징역 6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1년 2월부터 용인시 기흥구 소재 회사에서 회계·경리 업무를 담당했다. A 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6년간 260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20억 3000여만 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또 2021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회사 법인카드로 백화점 등에서 631차례에 걸쳐 3억 4000여만 원어치를 사적으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 금액과 배임 금액을 더하면 총 피해액은 23억 7000여만 원에 이른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 씨는 횡령한 자금으로 고가의 월세 주택에 거주하며 자녀 사교육비 등으로 사용했다. A 씨는 법인카드로는 건당 100만 원에서 1500만 원에 달하는 물품과 상품권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며 범행 기간과 수법, 횟수, 피해 규모를 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 회사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1년 낮췄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초범인 점, 피해액 일부가 변제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회사에 대해 보유한 퇴직금 채권 6700여만 원이 상계 처리되면서 일부 변제가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보유한 보증금 반환 채권 3000만 원과 양육비 채권 4000만 원을 통해 추가 변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