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오는 6일 청와대 인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6일 목요일 오전 9시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장 최고위에서 당이 준비하는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당 중심의 새로운 법안 마련 등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을 즉각 행사해 무너진 형사사법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겠다는 마지막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파괴하면서까지 정권의 사익을 챙기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은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1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없애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단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는 수사 기록에서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더라도 송치 사건의 경우 보완수사 요구, 불송치 사건의 경우 재수사 요구만 할 수 있을 뿐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