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6일(목)

직장서 자해 후 '산재'로 위장해 1억원 수령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내린 판결

30대 남성이 자신의 팔을 스스로 절단한 뒤 산업재해로 위장해 1억 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한 A 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A씨는 2020년 12월 21일 오후 7시쯤 충남 아산시 소재 한 마트에서 근무 도중 전기기계 절단기(골절기)를 이용해 고의로 자신의 팔 부위를 절단했다. 


A씨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꾸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년간 요양급여 등의 명목으로 1억 223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사건으로 민간 보험회사들로부터도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


강신영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에 매월 일정 금액을 반환하며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A씨의 누나가 건전한 경제활동을 돕겠다고 약속한 점,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