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간 다툼이 폭행과 흉기 소지로 번지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2시께 개포동 소재 아파트 놀이터에서 "친구가 흉기를 꺼냈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같은 학교 6학년생 2명이 놀이터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한 학생이 상대방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을 당한 학생은 자신의 집으로 가 흉기를 가져온 뒤 가해 학생과 대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며 다툼의 발단과 흉기 소지 과정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두 학생 모두 만 14세 미만이어서 촉법소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가리킨다. 경찰은 조사 결과와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소년부 송치는 형사처벌보다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이송해 심리를 받도록 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