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소속 곽상언 의원은 당론과 달리 반대표를 던지며 제도 개편에 우려를 표명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반대표를 행사한 의원은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었다. 법조인 출신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상황에서 곽 의원은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다.
곽 의원은 표결 직후 자신의 SNS에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심경을 전했다.
20여 년간 변호사로 활동한 곽 의원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에는 반대해왔다.
곽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회 토론회에서 "제도를 만드는 일은 원한을 푸는 일이 아니라 제도를 통해 많은 국민이 보호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법안 통과를 검찰개혁의 완성으로 평가했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는 표결 전 "역사적인 오늘,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 후에는 "오늘 국회 문턱을 넘은 개혁법안을 우리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님 영전 앞에 고이 바친다"고 적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 의원과 정 후보는 같은 인물을 언급했지만 결론은 달랐다. 정 후보는 검찰 권한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했고, 곽 의원은 제도 개편 이후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안 통과 후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개혁의 성패가 국민의 삶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하고 수정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높은 이상과 명분을 앞세워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개혁은 국민에게 외면받는다며 법무부도 새 형사사법제도의 시행 과정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와 별개로 새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를 두고 신중론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