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무비자) 제도를 악용해 제주도에 들어온 뒤 시내 전통시장 등지에서 연쇄 소매치기를 저지른 50대 중국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말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범행을 시작했다.
지난 4월 12일 오전 제주시의 한 전통시장에서 피해자 일행의 시선을 가려 방심하게 만든 뒤 유모차에 걸려 있던 가방에서 현금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90만 원 상당의 지갑을 슬쩍했다. 이들은 이에 앞서 같은 달 7일에도 제주시내에서 소매치기를 시도하다 현장에서 발각되자 도주하기도 했다.
특히 B씨의 경우 단독 범행까지 일삼았다. B씨는 4월 6일 제주시 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와 신분증, 현금 10만 원 등을 몰래 빼돌렸다. 나흘 뒤인 10일에도 제주시 내 전통시장에서 타인의 지갑과 운전면허증, 체크카드 등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A씨의 경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참작했다"면서도 "입국 직후 얼마 되지 않아 다수의 절도 범행을 연속해서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