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청주지법은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35)을 구속했다. 태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에서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 학생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낼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전 의원은 피해 학생에게 "친구와 언니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피해 학생에게 보여준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이날 최 전 의원의 최근 1년간 통신기록 확보를 위한 통신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경찰은 통신기록을 바탕으로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 전 의원은 4월 초 경찰의 첫 출석 요구 이후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여섯 차례 조사를 거부하다가 5월 23일 처음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성관계한 사실은 맞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최 전 의원이 교복의 일종인 생활복을 입은 피해 여중생을 만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