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배달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동계는 배달 및 대리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재심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1부(고법판사 이지영 황성미 박성윤)는 지난 3일 배달 기사 A씨가 모바일 배달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피고 측이 상고 기한인 지난 28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29일 자로 판결이 확정됐다.
A씨가 속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배달 라이더가 법적 노동자임을 최종 인정받은 역사적인 결과"라며 "고용노동부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안건 부결의 근거가 사라진 만큼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즉각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측은 플랫폼 노동자를 겨냥해 추진 중인 '(가칭)일하는사람기본법'의 입법 중단과 기존 노동법의 확대 적용도 함께 요구했다. 해당 법안의 경우 임금과 근로 시간, 해고 등 핵심 노동권 보호 조항이 빠져 있어 실질적인 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이 입증된 만큼 대리운전, 학습지 교사, 방문점검원 등 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역시 노동자로 봐야 한다"며 "이들에게 처벌 조항조차 없는 별도 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배달의민족과 쿠팡 등 주요 배달 플랫폼 기업을 향해 하청업체 소속 라이더들을 법정 노동자로 즉시 정식 채용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