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6일(목)

계도기간 끝났다... 8월부터 스드메·예식장 가격 미공개 시 최대 1억 과태료

식장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대행업체가 대관료, 식비, 추가 옵션 가격, 위약금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정부의 고강도 사후 검증이 시작된다. 예비부부들이 사전에 가격을 확인하지 못해 이른바 '깜깜이 추가금 폭탄'을 맞는 피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예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오늘(30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전국 예식장업체와 스드메 등 결혼 준비 과정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체들이다. 해당 사업자들은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별 세부 금액, 계약 해제 시 적용되는 위약금 및 환급 기준을 자체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 중 최소 한 곳 이상에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뉴스1


동일한 가격 정보를 고객과 작성하는 계약서 표지에도 똑같이 명시해야 한다. 홈페이지에서 요금을 조회할 때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역시 표시 의무 위반으로 간주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제휴 업체를 연결해 주는 경우에도 각 제휴사별 세부 가격과 위약금 규정을 빠짐없이 안내해야 한다.


앞서 공정위는 소비자가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떠안는 폐단을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가격 정보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면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사이트와 계약서 표지 표시 여부를 직접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가격 표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 대상은 올해 연말까지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서비스 시장의 가격 투명성을 제고해 예비부부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