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6일(목)

'미성년자 교제 의혹' 김수현, 혐의 벗었다... 경찰 불송치

경찰이 배우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성동경찰서는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고(故) 김새론 유족은 김수현이 고인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와 부지석 변호사가 진행한 기자회견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고소장에는 김수현이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고인과 성관계를 맺으며 성적 학대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수현 / 뉴스1


김 대표와 부 변호사는 지난해 5월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과 뉴저지 지인(신원불상)의 실제 대화"라는 음성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들은 최초 성관계 시점을 만 14세로 특정했다.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 파일이 인공지능(AI)으로 위조됐다고 반박했다.


이후 김 대표는 김수현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23일 구속 기소됐다. 김 대표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검찰은 김 대표가 AI를 활용해 고인의 목소리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제작하고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김 대표의 첫 공판은 다음달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