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손님이 주문한 양주와 맥주를 밑으로 몰래 버린 뒤 정상 소비된 것처럼 속여 수백만 원을 챙긴 주점 실장과 종업원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점 실장 A씨에게 벌금 150만 원, 종업원 B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4년 4월 새벽 울산의 한 주점에서 만취한 손님 C씨가 양주를 주문하자 마시는 흉내를 내며 바 밑에 마련해 둔 통에 술을 몰래 따라 버렸다.
이들은 주문한 술이 정상 소비된 것처럼 꾸며 C씨에게 술값 56만 원을 받아냈다.
다른 손님이 주문한 맥주 역시 바닥에 버린 뒤 빈 병을 바 위에 올려놓아 모두 마신 것처럼 속이고 21만 원을 청구했다. 이상함을 느낀 한 손님이 경찰에 제보하면서 이들의 수법이 적발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업소 매출을 늘릴 목적으로 총 6차례에 걸쳐 손님들로부터 468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짜 술을 판매하거나 남은 술을 섞어 제공하는 방식으로 손님을 빨리 취하게 만든 뒤 범행을 저지르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