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6일(목)

'올다르크' 30대 여성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

'올다르크'로 불린 30대 여성이 개표소 진입을 막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1일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보수 커뮤니티에서 '올다르크'(올림픽공원 잔다르크)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마련된 개표소로 체육단체가 진입하는 것을 홀로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 다르크)로 불리는 30대 여성이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올다르크'라는 별칭까지 얻은 이 여성은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문 앞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장내 사무실 진입을 막은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2026.7.21/뉴스1


당시 A씨는 성조기를 허리에 두르고 가슴에 태극기와 성조기 뱃지를 단 채 개표소 문을 붙잡았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경찰 등이 설득했지만 A씨는 2시간가량 문을 지켰다. 다른 시위 참가자들이 합의했음에도 A씨 혼자만 진입을 막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A씨가 제1야당 국회의원과 체육회장, 경찰 등의 합의를 무력화하는 중대한 업무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개표소 봉쇄가 언제 해소될지 알 수 없게 만들었으며, 제2·제3의 올다르크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이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해석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A씨는 지난 10일 경찰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대가가 필요하다면 나도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르겠다고 결심했다"며 "중대한 문제가 생겼는데 선거가 마무리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뉴스1


한편 서 부장판사는 이날 다른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도 진행했다. 지난달 8일 핸드볼경기장에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불법으로 수색한 특수강요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지난달 6일 개표소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중국 경찰"이라고 욕하고 길을 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남성 3명 중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부장판사는 이 남성의 경우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