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6일(목)

식약처, 맞춤형 건기식에 "의약품이 아닙니다" 문구 표기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시스템 개선에 나선다. 특히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전용 표시 도안도 새롭게 만들어진다.


식약처는 21일 건강기능식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의 국제 조화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의견 수렴 기간은 8월 31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정안의 핵심은 건강기능식품 GMP의 관리 기준 강화다. 제조 과정에서 재가공, 압축공기, 윤활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신설된다.


미국의 건강기능식품 제조·품질관리 기준(cGMP) 같은 국제 기준도 반영됐다. 제조공정에서 재가공을 진행할 경우 그 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며, 교차오염 위험이 있는 압축공기와 윤활제는 주기적 관리 대상이 된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 제도도 개선된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은 한 종류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개인 필요에 따라 소분하거나 조합한 제품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개정안에 따르면 제품 용기나 포장에는 '의약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와 소비기한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일반 의약품과 혼동하지 않도록 한 조치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에게는 추가 의무도 부여된다. 의약품과 함께 섭취할 때의 주의사항을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품질검사 결과의 위·변조 방지 대책도 마련됐다. 영업자는 모든 자가품질검사를 기록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 자체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영업자는 식약처가 운영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