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6일(목)

골목길 지나며 '손목치기' 수법으로 합의금 뜯은 50대... 출소 5개월만에 실형 선고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신체를 부딪치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합의금을 뜯어낸 50대가 출소 5개월 만에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강원도 춘천시 일대 골목길에서 운전자 4명을 속여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60여만 원을 갈취하고, 또 다른 운전자 1명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조사 결과 A씨는 폭이 좁은 골목을 지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에 손을 부딪친 후, 운전자에게 접근해 현장 치료비 지급을 요구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한 피해자가 정식 보험 접수를 진행하려 하자 "파스와 연고라도 사달라"며 1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받아 챙긴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 울산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했으나, 불과 5개월 만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동종 범죄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럿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