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용된 계정과 자동화 프로그램을 동원해 온라인 포털에 허위 방문 후기를 대량으로 남기고 19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전문 광고업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광고업체 대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지난 20일 발표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다른 광고업자와 의뢰인인 광고주 등 23명도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5년 3개월 동안 도용 계정을 활용해 총 2만 8,886회에 걸쳐 허위 후기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가짜 방문 기록을 남긴 업소는 병원, 식당, 카페 등 전국 707곳에 달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수집한 개인 계정으로 포털 사이트에 접속한 뒤, 검색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방식을 취했다. 구직 사이트나 자체 직원을 동원해 영수증 리뷰 1건당 700원, 일반 방문 후기 1건당 800원가량의 수수료를 지급하며 조직적으로 조작을 지시했다.
광고주들 역시 범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실제 손님이 남기고 간 결제 영수증이나 매장 내부 사진을 광고업체에 넘겨 가짜 후기 작성을 유도했다.
숙박업소의 경우 광고주가 직접 숙박비를 1,000원으로 낮춰 설정하면 리뷰어가 이를 결제한 뒤 실제 투숙한 것처럼 거짓 글을 남기는 수법도 쓰였다. 가담자 중 한 명은 한 달에만 3,600여 건의 허위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포털의 보안망을 무력화하는 전용 기술도 동원됐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가담해 IP 변작 프로그램과 자동 조작 매크로를 공급했으며, 이를 통해 노출 순위가 상승한 광고주 업소들은 실제로 매출 증가 효과를 누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중 1명이 거둔 범죄 수익금 17억 8,5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허위 후기를 의뢰한 남아있는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