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열차 안에서 스피커폰으로 시끄럽게 통화하다 승객의 정당한 지적에 폭언을 퍼부은 70대가 법원으로부터 상향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약식명령 당시 정해졌던 벌금액의 2배에 달하는 형량이다.
21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9)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전남 나주로 향하던 KTX 객실 내부에서 스피커폰을 켠 채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이어갔다. 이에 소음 피해를 입은 주변 승객이 항의하자 A씨는 "니가 뭔데 이래라저래라 그러냐"며 다수 승객이 들을 수 있는 공간에서 모욕적인 심한 욕설을 뱉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욕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특정 비하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당시 철도경찰관과 현장에 있던 승객들의 일치된 진술, 조사된 증거 등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에 적힌 욕설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공장소인 열차 내에서 민폐 행위를 저지르고도 지적을 받자 입에 담기 힘든 욕설로 대응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는 기색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당초 약식명령으로 청구됐던 벌금 50만 원을 100만 원으로 높여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