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6일(목)

"그냥 몇 마리 잡았을 뿐인데"... 제주 해안서 소라 잡아먹다가 1000만원 낼 수도 있습니다

제주 해안에서 소라 금어기를 무시한 채 무단 채취를 시도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21일 제주해양경찰서는 금어기임에도 불구하고 뿔소라를 무단으로 채취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


A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 43분쯤 제주시 이호동 백포포구 인근 해안에서 채취한 소라 23마리 중 일부를 삶아 먹던 중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해경은 현장에서 A씨가 조리 중이던 소라와 미처 손질하지 못한 소라를 함께 발견했다.


이에 앞서 17일에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해변에서 70대 남녀 2명이 소라 72마리를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됐다. 지난달부터 소라 금어기가 시작된 이후 단속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소라 보호를 위한 금어기가 시행되고 있다. 제주 본섬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자도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소라 채취가 전면 금지된다.


제주해양경찰서


제주해양경찰 관계자는 "금어기 규정을 모르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 소라를 채취했다가 단속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금어기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단순 체험 목적이나 개인적으로 먹으려 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소라 금어기 제도는 산란기와 성장기에 있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기간 동안 포획과 채취를 법으로 금지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