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 보이스피싱에 속아 전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피해자가 검찰의 보완수사 덕분에 피해금 전액을 돌려받았다.
21일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과 자금 세탁책 등 일당 5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중 1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피해자 A씨는 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꾐에 빠져 퇴직금과 자녀 등록금을 모두 빼앗겼다.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된 이후 A씨는 "사기를 당해 파산할 지경"이라며 "돈을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검찰에 호소했다.
검찰은 A씨의 호소를 바탕으로 관련 사건을 종합 분석하는 등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피해금 약 3000만 원이 별개의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2차 자금 세탁책에게서 압수되어 검찰에 보관되어 있던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세탁책을 A씨 관련 사건의 공범으로 추가 입건하는 한편, 기존에 압수한 현금을 A씨 사건의 피해품으로 지정해 전액 환급 조치했다. A씨는 "검찰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애써준 덕분에 소중한 돈을 되찾았다"며 고마움을 나타냈다.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해자 구제와 보호를 위해 법률상 부여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