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대금 분쟁 끝에 60대가 거래처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지난 20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6시 22분쯤 오산시 벌음동 소재 기계 제작공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남성 B 씨와 70대 남성 C 씨를 무차별 공격했다. B 씨는 해당 공장 사장이며, C 씨는 인근 선반 밀링(Milling) 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으로 확인됐다.
C 씨는 다발성 자상으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B 씨는 복부 등을 크게 다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지만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흉기로 사람을 찌르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 발생 40여분 만인 오후 7시 6분쯤 현장 인근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체포 당시 중상을 입고 거품을 물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가 음독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받도록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C 씨는 거의 동일한 장소에서 발견했고, B 씨는 공장 인근 다른 장소에서 찾았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 공장과 거래 관계에 있는 업체를 운영하는 인물로 파악됐다. 다만 정확한 사업 분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A 씨와 C 씨의 관계 역시 현재까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하면서도 "물품 대금만 받아가고 물품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피해자들과 물품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A 씨의 부상 정도가 심각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경우 우선 석방한 뒤 감호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병원 치료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더 확인해 봐야 한다"며 "가·피해자들이 어떤 관계인지, 피의자 진술이 사실인지 등도 더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