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6일(목)

'층간소음' 이웃 살해한 양민준, 1심서 징역 25년 선고

층간소음 갈등 끝 70대 이웃 살해한 40대 남성, 1심서 징역 25년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층간소음 문제로 70대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민준(47)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 유가족 주변 100m 이내 접근 및 연락을 금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사 소음을 듣고 윗집을 찾아갈 때 이미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며 "사소한 말다툼 후 흉기를 휘둘렀고,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여러 차례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층간소음 이웃 살해범 47세 양민준 / 충남경찰청 홈페이지


이어 "79세 고령의 노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행 동기를 이해하기 어렵고, 범행 수법 역시 잔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뇌전증 진료 등을 근거로 책임을 축소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는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민준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2분께 천안 서북구 쌍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70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흉기에 찔린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피신해 문을 잠갔다. 그러나 양민준은 자신의 차량으로 관리사무소 문을 들이받아 부순 뒤 다시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양민준 측 변호인은 당초 피고인이 뇌전증 등으로 장기간 치료받은 기록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오자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했다.


변호인은 "갑작스럽게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정신적 압박을 받다 잘못을 저질렀다"며 "범행 이후 자책하며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양민준은 최후 진술에서 "구치소에 있는 동안 행복이 무엇인지 계속 생각했다"며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피해자와 유족에게 아픔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 아닌 미소 짓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양민준이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