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6일(목)

한동훈 "민주당, 경찰 '영장 없는 긴급체포' 무제한 허용하려 해" 강도 높은 비판

소속 한동훈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에 경찰의 긴급체포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지적이다.


지난 19일 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 무제한 허용이라는 폭탄을 숨겨놓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긴급체포 후 절차 변경이다. 현행법은 경찰이 긴급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할 경우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단순 '통보'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 회고록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6.29 / 뉴스1


한 의원은 현행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며 개정안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지금은 경찰이 시민을 영장 없이 체포하면 즉시 12시간 내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지 못하면 석방해야 한다"며 "이는 긴급체포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번에 보완 수사 금지를 추진하면서 슬그머니 경찰이 긴급체포 후 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조차 없도록 했다"며 "승인 절차를 단순 사후 통보로 슬그머니 바꾼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행 긴급체포 제도는 검찰의 사전 통제를 통해 경찰권 남용을 견제하는 구조다. 경찰이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지만, 12시간 내 검사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 이는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시민의 신체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핵심 장치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만든 세상에서는 경찰이 누구의 눈치도, 견제도 없이 시민을 영장 없이 무제한으로 체포하게 된다"며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 체포는 필연적으로 남용될 수밖에 없다. 경찰이 나빠서가 아니라 견제 장치가 무너진 제도의 속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 뉴스1


한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 의원과 민주당 이건태 의원의 공개 토론이 무산되는 일도 있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제로 맞대결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 의원이 불참을 선언하자, 한 의원은 "민주당 정권, 경찰의 영장 없는 무제한 긴급 체포 토론도 도망갈 것이냐"며 민주당의 토론 회피를 강하게 비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고 경찰의 수사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나, 야당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너진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긴급체포 관련 조항 변경은 시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 의원은 "이렇게 되면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런 세상을 막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