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6일(목)

"검사 승인 없이 48시간 구금"...현직 검사, 민주당 형소법 개정안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이 최대 48시간 동안 아무런 제약 없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게 되고, 절차상 문제가 있어도 즉각 석방이 불가능해진다는 현직 검사의 비판이 제기됐다.


안미현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개미 검사가 바라본 민주당TF 형사소송법 개정안 긴급체포'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안 검사는 "현행법상 영장 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문제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긴급체포"라며 "민주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즉시 석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미현 검사 / 뉴스1


현행 제도에서는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면 원칙적으로 12시간 안에 검사로부터 긴급체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한다. 검사가 긴급체포 요건 미달로 불승인 결정을 내리면 피의자는 곧바로 풀려난다. 그러나 민주당 개정안대로라면 경찰의 긴급체포 후 검찰 승인 절차가 사라져 경찰이 피의자를 최장 48시간 동안 제약 없이 구금할 수 있다.


안 검사는 "민주당 개정안 대로라면 사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까지 피의자는 위법한 상태로 더 갇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체포영장은 신청받은 검사가 기각할 수도 있고 검사가 청구해도 판사가 기각할 수도 있다. 굳이 그 허들을 넘을 필요 없이 긴급체포하여 48시간 알토란같이 조사에 사용하고 석방해 버리면 아무런 통제 없이 수사가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안 검사는 현행법과 개정안의 차이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은 사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하는 경우 검사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민주당TF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이 검사에게 '통보'만 하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현행법은 사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하는 경우에도 검사에게 보고하고 킥스(형사사법포털)에도 등록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보고 대신 통보만 하도록 해 놨다"며 "통보로 바뀌면 킥스에 등록할 필요도 없다. 킥스킥스 하시는 박모 의원은 아실랑가?"라고 덧붙였다.


안 검사는 "긴급체포 요건을 검사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고 위법이 발견되면 불승인하여 즉시 석방되도록 하는 것이 인권보호, 적법절차, 영장주의에 부합한다"며 "검사가 밉상이라고 이조차 하지 말라 하니 긴급체포 유행의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