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6일(목)

"출장 간 줄 알았던 남편 교도소에"... 1년 옥바라지 끝에 돌아온 건 '불륜 영상'

남편의 '지방 출장'이 실은 음주운전 법정구속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공개됐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A 씨는 남편의 상습 음주운전과 불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혼을 고려하게 된 과정을 전했다.


A 씨는 "어린 시절부터 '술 좋아하는 남자와는 결혼하지 말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인생이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더라"고 운을 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그는 "남편이 대기업 영업직에 종사하면서 술자리가 잦은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토로했다.


평범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던 A 씨는 출산 후 경악할 만한 진실과 마주했다. 남편이 "장기 지방 출장을 간다"며 집을 나섰지만 실제로는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것이다.


A 씨는 "남편이 결혼 전부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집행유예를 받았던 전과자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다. 결혼 전 모든 걸 숨겼던 것"이라고 밝혔다.


주위 사람들이 이혼을 종용했지만 A 씨는 아이를 생각해 남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 A 씨는 "1년간 혼자서 아이를 돌보면서 남편의 옥바라지까지 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러나 출소 이후에도 남편의 행태는 달라지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 씨는 "출소하던 날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고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그 모습에 정이 완전히 식었다"고 말했다.


A 씨는 곧 남편의 불륜 사실까지 확인했다.


그는 "지인이 보내준 영상에서 만취한 남편이 다른 여자를 우리 집으로 데려가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그 영상을 보는 순간 더 이상 결혼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A 씨는 "이제는 분노할 힘조차 남지 않았다. 다만 아이가 술을 멀리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을까 봐 걱정된다"며 "남편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양육권 포기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또한 "본인이 친정에 머무는 동안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 문제 제기가 가능한지, 별도의 혼수가 없었어도 전세보증금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다"고 덧붙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임경미 변호사는 "결혼 전 음주운전 전과를 감춘 것만으로는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되기 힘들다"면서도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살았고 출소 후에도 음주를 지속하는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여성을 집으로 데려온 행위는 부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양육권도 남편의 심각한 음주 문제와 아내가 홀로 아이를 양육해 온 점을 감안하면 아내에게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범죄 통계 자료를 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매년 40% 이상을 나타낸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재차 적발되는 것이다.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교통범죄 수형자 가운데 음주운전 관련 범죄자가 상당수를 차지하며 상습 음주운전자의 법정구속 비율도 증가 추세다.


음주운전 징역형 선고는 피고인의 과거 전과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된다.


교통범죄 양형 기준은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