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6.07.16. 10:14 업데이트 2026.07.16. 10:13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직원 370여명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제기한 '불법 파견' 추가 소송에 대해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16일 오전 10시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 등 378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2건의 상고심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스코는 사내하청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게 맞다"며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보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