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0일(토)

에스파 딥페이크 팔던 범인들의 최후... SM 강경 대응에 결국 '징역형'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26)와 윈터(25)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판매 사건의 가해자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SM엔터테인먼트가 밝힌 바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카리나와 윈터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에스파 윈터와 카리나 / 뉴스1


SM엔터테인먼트는 그동안 소속 아티스트들의 이미지를 이용한 불법 합성물 제작·소지·유포·판매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해왔다. 


소속사는 "아티스트를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함으로써 큰 수치심을 주는 악의적 범행일 뿐 아니라 심각한 명예훼손과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 있는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소속사의 적극적인 증거 수집과 고소장 제출, 엄벌 탄원 활동 결과 대부분의 피의자가 검거됐으며 상당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소속사는 지난 4월까지 총 12명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반포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이들의 성과 선고 내역을 공개했다.


카리나 인스타그램


공개된 판결 내용에 따르면 박모씨는 징역 4년과 취업제한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선고받았다. 이모씨는 징역 3년 6개월과 취업제한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선고받았다. 


다수의 다른 피의자들도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돼 징역형이 확정된 상태로 현재 수감 중이라고 소속사는 설명했다.


소속사는 "팬들의 제보와 국내 주요 플랫폼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플랫폼사와 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 게시자들의 신원을 특정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악성 루머 및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조롱 및 왜곡 콘텐츠 제작과 배포 행위에 대해 그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