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0일(토)

하이브 "민희진, 무속인과 주술경영" 주장에... 검찰 "과장 됐으나 허위는 아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검찰이 전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27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 박지원 전 대표를 비롯한 임원 6명과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등 임원 4명을 고소한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11일 법조계가 전했다. 검찰은 하이브 측의 '주술경영' 주장과 "뉴진스 빼돌리기 시도" 등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와의 경영권 갈등이 격화된 2024년 4월 보도자료를 통해 "민 전 대표가 여성 무속인과 어도어 경영 사항을 상의하는 주술경영을 진행했으며, 어도어 경영진이 뉴진스 계약 해지를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이러한 발표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하이브 핵심 임원들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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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통해 무속인과 어도어 경영에 관한 다수의 대화 내용을 확인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법원이 뉴진스 계약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함께 하이브에서 독립하려는 의도로 사전 여론전과 소송을 준비했다"고 판결한 점도 고려했다. 검찰은 보도자료 표현이 다소 과장됐지만 허위는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논란과 관련된 고소 건에서도 검찰은 혐의 없음을 판단했다.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이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제작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0월 법원이 "뉴진스와 아일릿의 기획안, 화보 등에서 일부 유사성은 확인되지만 아일릿이 뉴진스를 복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했다.


하이브의 정보 무단 열람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적법한 감사 권한 행사로 판단했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4월 하이브가 자신의 어도어 이메일 계정을 무단으로 확인하고, 이상우 전 어도어 부대표의 카카오톡과 클라우드 정보를 열람했다며 전자기록등내용탐지와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민 전 대표와 이 전 부대표가 어도어 입사 시 보안서약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했고, 이 전 부대표가 직접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제공했다는 점을 들어 하이브의 정보 열람이 정당한 감사 권한 범위 내라고 봤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경찰 수사에서도 모두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민 전 대표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검찰이 2월부터 보완수사를 지시했고, 경찰이 추가 조사를 실시했지만 최종 결과는 동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