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18일(월)

법원, 삼전 노조 총파업에 제약 걸었다... 위법쟁의 가처분 일부 인용

수원지방법원이 삼성전자의 노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노조의 총파업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는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노조가 쟁의행위 중에도 안전보호시설을 평상시 수준의 인력과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 유지·운영하는 것을 정지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또 이러한 행위를 조합원들에게 지시하는 것도 금지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보안 작업으로 분류한 작업시설 손상 방지와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도 쟁의행위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서는 시설 점거 행위와 잠금장치 설치, 근로자 출입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노조가 예고한 대규모 총파업 방식에 법적 제약이 가해지게 됐다. 노조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약 5만명 규모의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공표한 상태다. 법원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13일 두 차례에 걸쳐 심문기일을 열고 삼성전자와 노조 양측의 주장을 청취했다.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위원장 / 뉴스1


삼성전자 노사는 18일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부 중재 하에 성과급 분쟁 해결을 위한 최종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총파업을 앞두고 벌어지는 사실상 마지막 협상 기회로 평가된다. 노조 측은 성과급 상한선인 '연봉 50%' 규정 철폐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의 제도화를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업계 선두 달성 시 특별 포상으로 경쟁사를 앞서는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성과급 상한 폐지의 제도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