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의 피의자 2명이 4일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상해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 "증거 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10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감독의 발달장애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행이 이뤄져 장애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번 구속은 검찰의 재수사 과정에서 이뤄졌다. 사건 발생 초기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이후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재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28일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김창민 감독은 폭행을 당한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024년 11월 7일 사건 발생 18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 김 감독은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한 후 세상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