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를 받는다. 또 계엄 선포 후 외신에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교사)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이 중 외신 대상 허위 공보 지시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대통령 지위에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